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요약
1. 사업 개요
- 시행 시기: 2024년 7월부터 시작
- 목적: 우울·불안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 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목표: 2024년 하반기 8만 명 지원 → 2027년까지 50만 명 확대
2. 지원 대상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의 이유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자
- 국가 건강검진(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 판정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3. 지원 내용
- 심리상담 바우처: 총 8회 지원 (1회당 최소 50분)
- 서비스 유형: 제공자의 자격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
- 1급 유형: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등
- 2급 유형: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등
- 본인 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일부 대상자는 전액 지원)
70% 이하 | 전액 지원 (0원) | 전액 지원 (0원) |
70~120% | 8,000원 | 7,000원 |
120~180% | 16,000원 | 14,000원 |
180% 초과 | 24,000원 | 21,000원 |
기준 중위소득1급 유형 (회당)2급 유형 (회당)
- 본인 부담금 면제 대상: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4. 서비스 신청 방법
- 신청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2024년 10월부터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가능
- 서비스 이용 절차
- 대상자가 신청 및 서류 제출
- 시·군·구(보건소)에서 심사 후 대상자 선정
- 서비스 바우처 발급 (신청 후 10일 이내)
- 대상자가 원하는 서비스 기관 선택 및 상담 진행
- 본인 부담금 납부 후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 (총 8회)
5. 서비스 제공 기관 및 등록
- 등록 요건:
- 서비스 제공공간 33㎡ 이상 확보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상담 전문가(1급 유형 자격 보유자) 필수
- 제공 인력 최소 1명 이상 배치
- 등록 일정: 2024년 6월 3일부터 신청 가능
- 등록 방법: 소재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방문 신청
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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