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했는데 수급기간엔 월급을 100% 안주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제 친구가 "수습기간이라면서 80%만 받게되었다"고 회사 뒷담화를 하길래 이게 맞나?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결과를 여러분과 공유해 보려고 해요.
1. 수습기간 급여 차등 지급, 과연 합법일까?
짧게 말하면, 조건만 충족된다면 합법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정규직 급여의 100%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다만,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야 해요
수습기간 동안 정규직보다 낮은 급여(예: 70%나 80% 등)를 지급할 경우, 이 내용은 반드시 근로계약서 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입사 전이나 채용 과정에서 “수습기간 동안 급여가 이렇게 지급된다”는 조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만약 해당 조건이 문서화되어 있지 않다면, 입사 당시 약속된 정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인정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셔야해요.
3.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해야 해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즉, 수습기간 동안 지급되는 임금은 항상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최근 발표된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0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096,270원인데요. 이 금액은 반드시 넘겨야합니다. (주당 40시간 근무로 계산했어요)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250100580
4. 수습기간의 목적과 기간, 그리고 평가의 중요성
수습기간은 신입 직원이 실제 업무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 일반적인 수습기간: 보통 1~3개월 정도로 설정되며, 이 기간 동안 업무 성과와 적응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 평가 목적: 단순히 급여를 낮게 지급하기 위해 수습기간을 남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기준법과 노동 관련 법령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 기간 남용 주의: 만약 수습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평가 목적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낮은 급여가 지급된다면 근로 조건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 차등 지급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 근로자는 입사 시 약속된 정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경우, 급여 관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입사 전에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
정리하자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그 기간 동안의 급여 차등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최저임금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한 수습기간 동안 정규직 급여의 100%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법입니다. 여러분께도 도움되는 정보이길 바랍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